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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업 등기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 거래는 금전을 주고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등기까지 마무리되어야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관련 등기인지, 혹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임차권 등을 위한 등기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도 다르고 신경써야 할 부분도 많은 만큼 작성에 대해 전문성과 실무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등기팀과의 협업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과정 전반에 대한 조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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