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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 대한
법률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을 간파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사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건설사나 조합 측의 허위 광고로 인해 속아서 가입비를 지불했다가 뒤늦게 사기 피해 사실을 깨닫거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거나, 매도인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여 곤란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사기죄와 같은 형사 사건에 해당되는 만큼 부동산 형사 대응에도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억 대의 비용이 오가는 문제인 만큼 부동산 형사 사건은 사기죄 외에도 특경법 역시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동산은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 보증금으로 적지 않은 돈이 오가는 만큼 발 빠른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대표변호사 4인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부동산 형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을지를 파악하여 사건의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의뢰인의 옆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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