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부동산 지식창고

똑같아 보이는 사건이어도 해결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의 사건을 살피기 전에, 내 사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 홈
  • 일로 이야기
  • 지식창고

지식창고

  • 임대차, 명도소송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로는

작성일2026-08-21

오늘 이 글은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을 행사하고자 하는 임대인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 관계를 마무리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임대인은 더 이상 임차인과 계약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섣불리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비교적 강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임차인이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의 보호 기간, 갱신거절 사유와 통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01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02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보호됩니다.
03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사유
04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05 계약 종료 전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부동산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아무런 통지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과 차임 등 기본적인 계약 조건은 종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01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여부를 통지합니다.
02 통지가 없다면 종전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며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03 임차인의 해지 통고는 임대인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을 하려는 임대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의사를 전달하여 의도하지 않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보호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은 일반적인 주택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요구권보다 긴 기간 동안 보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인 사항 주요 내용
갱신요구 가능 시기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체 보호 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최대 10년
보증금·차임 변경 갱신 과정에서 변경되더라도 10년의 기간이 다시 계산되지는 않음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경되더라도 10년의 보호 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갱신 시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청구권의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사유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의 상가 임대차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임대인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가장 대표적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사유는 차임 연체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갱신거절 사유

차임 연체 외에도 임차 과정이나 건물의 사용 상태, 철거 또는 재건축의 필요성 등에 따라 갱신거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하여 목적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이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을 하려면 임대인의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01 차임 연체 내역과 실제 지급 내역
02 임차인의 전대 여부와 관련 자료
03 건물의 훼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04 철거 또는 재건축의 구체적인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




부동산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을 행사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두로 갱신거절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통지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통지 내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통지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에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계약 종료일을 표시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를 근거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관련된 사실관계도 함께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이메일을 통한 통지

반드시 내용증명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매체를 활용하여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의 변경을 전제로 갱신 여부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보증금이나 차임, 계약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일 갱신거절 의사
변경하려는 계약 조건 통지 및 수신 기록

통지 내용이 불명확하면 임대인이 갱신거절 의사를 제대로 표시했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분쟁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법률 자문을 받아 적절한 통지 내용과 방법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동산 사건 집중 법무법인 일로

계약 종료 전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유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원하지만, 임대인은 계약 종료나 조건 변경을 원한다면 양측 사이에 대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임대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이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고, 정해진 시기에 분명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 여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전체 임대차기간, 갱신거절 사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가능 여부와 통지 시기,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계약 종료 전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이나 갱신거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통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변호사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단계라면
현재 상황부터 확인해 보세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천 칼럼

Youtube

내 사건, 더 많이 알수록
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다양한 부동산 사건에 대한
법률 영상을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